대구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
농업인에게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· 농산유통과
- 지역
- 대구광역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대구시 농산유통과/053-803-6521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관내농업인
지원 내용
○ 대상 : 관내 농업인
- 본인부담금 : 50%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
문의처
대구시 농산유통과/053-803-652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5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구시 농산유통과/053-803-652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