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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
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

농업인에게 맞춤형 채소류 토양비료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3
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· 농산유통과
지역
대구광역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대구시 농산유통과/053-803-6521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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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관내농업인

지원 내용

○ 대상 : 관내 농업인

- 본인부담금 : 50%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

문의처

대구시 농산유통과/053-803-652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7조)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700000015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구시 농산유통과/053-803-652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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