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· 수산과
- 지역
- 인천광역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
- 조건 요약
- 만 15세 ~ 90세 · 어업인
지원 대상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지원 내용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지구별수협, 업종별수협
- 기타 : 수협중앙회 경인본부
서비스 목적
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·질병·장해·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
문의처
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