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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
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
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14
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· 수산과
지역
인천광역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
조건 요약
만 15세 ~ 90세 · 어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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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
지원 내용
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
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지구별수협, 업종별수협

- 기타 : 수협중앙회 경인본부

서비스 목적

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·질병·장해·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

문의처

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

#농어업인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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