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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
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

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3
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· 농축산과
지역
인천광역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축산과/032-440-4384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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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○ 보험료의 일부(70~80%)를 예산으로 지원

신청 방법

○ NH농협손해보험, NH농협생명,(가축재해보험)지역농축협 문의 및 방문신청

제출 서류

청약서, 보험목적물 증빙자료,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 확인) 등

서비스 목적

농작물, 축산물, 농업인 보험 가입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

문의처

농축산과/032-440-438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어업재해보험법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축산과/032-440-438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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