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
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 가입 지원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· 농축산과
- 지역
- 인천광역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축산과/032-440-4384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 · 농업인
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지원 내용
○ 보험료의 일부(70~80%)를 예산으로 지원
신청 방법
○ NH농협손해보험, NH농협생명,(가축재해보험)지역농축협 문의 및 방문신청
제출 서류
청약서, 보험목적물 증빙자료, 농업경영체 등록(농업인 확인) 등
서비스 목적
농작물, 축산물, 농업인 보험 가입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
문의처
농축산과/032-440-438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농어업재해보험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0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축산과/032-440-438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