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강화한육우 브랜드 육성
강화군 내 약쑥한우브랜드 참여농가 등을 대상으로 약쑥한우첨가제, 품질장려금 등 지원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· 농축산과
- 지역
- 인천광역시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농축산과/032-440-4393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약쑥발효첨가제 지원 :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
○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 :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
○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
- 브랜드 참여농가 중 지역축협을 통해 브랜드 한우 거세우를 계통출하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등급 판정을 받은 관내 한우사육농가
○ 브랜드 사료포장재 지원 :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
○ 브랜드 전용사료(TMF) 지원 :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참여농가
○ 유전체 분석 지원 : 한우 번식우 10두 이상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-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 이상 20두 이하 브랜드 참여농가 우선 지원
- 가축개량의식이 높고 각종 사업 참여율이 높은 농가 우선 지원
○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: 한우 번식우(경산우) 사육(일관사육 포함)하는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- 브랜드 전용사료를 급여하는 강화섬 약쑥한우 브랜드 참여 농가 중 번식우 10두이상 사육농가 우선 지원
- 농가 중 저능력 암소 다두 사육농가 우선 지원, 외부로부터 암소 매입농가 제외(번식우 자체수급 농가에 한함)
지원 내용
○ 약쑥발효첨가제 지원
○ 약쑥한우 브랜드 마케팅 홍보 지원
○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
○ 브랜드 사료 포장재 지원
○ 브랜드 전용사료(TMF)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강화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제출 서류
생산자 확인 증명서, 보조금 신청서,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결과 사본, 사업추진 정산보고서, 세금계산서 등
문의처
농축산과/032-440-439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축산법(제3조),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축산과/032-440-439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