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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고용·창업

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
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(정책자금 대출)을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14
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· 소상공인정책과
지역
인천광역시
분야
고용·창업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재원 상황, 연간 계획 수립에 따라 보증사업 유형별로 접수(신청)기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니,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사전 문의 요망(☎ 1577-3790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인천광역시/032-440-1742||인천신용보증재단/1577-3790
조건 요약
영업 중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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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각 유형별 정책자금(6개 유형별 특례보증)

- 지원대상 : 각 유형*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지원대상을 특정(제한)하고 있음. 각 유형별 신청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(☎ 1577-3790)에 문의 요망

* 6개 정책자금(특례보증) 유형 : 희망인천 소상공인, 취약계층 희망드림, 청년창업, 상권 활성화, 일자리 창출,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

지원 내용

○ 내용 :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(정책자금 대출)을 제공하는 행정서비스

○ 목적 :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(擔保力)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(小企業)ㆍ소상공인(小商工人)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

○ 수행기관 : 인천신용보증재단, 금융기관(시중은행)

○ 지원절차 : 대출신청 및 보증신청(소상공인) ⇒ 보증 승인(재단) ⇒ 대출 실행(은행)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: 인천신용보증재단 http://www.icsinbo.or.kr

○ 방문 신청: 대표자 본인이 사업장 기준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 접수

*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, 방문예약 할 경우 방문전 예약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출 서류

1. 사업자등록증

2. 사업장/거주지 임차계약서(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)

3. 신분증 등

문의처

인천광역시/032-440-1742||인천신용보증재단/1577-379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지역신용보증재단법(제17조),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#청년#저소득·취약계층#소상공인·자영업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17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천광역시/032-440-1742||인천신용보증재단/1577-379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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