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인천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
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

여성농업인에 2년주기로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03
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· 농축산과
지역
인천광역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, 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/032-440-4364||강화군청 농정과/032-930-3387||영종구청 도시농업과/032-760-7455||옹진군청 농정과/032-899-2963
조건 요약
만 51세 ~ 80세 · 여성 · 농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ㅇ검진대상지 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세~80세 여성농업인*('26.1.1기준, '46.1.1~'75.12.31.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)

*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

지원 내용

ㅇ건강검진 서비스 제공

-검진항목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

-예방교육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

신청 방법

ㅇ방문신청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 후 신청서 작성

ㅇ농업e지 앱 신청: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을 통해 신청

제출 서류

ㅇ농업e지 앱 신청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

ㅇ방문신청 시 검진신청서-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

서비스 목적

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(2년 주기)

문의처

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/032-440-4364||강화군청 농정과/032-930-3387||영종구청 도시농업과/032-760-7455||옹진군청 농정과/032-899-296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4조)

#농어업인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76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천광역시청 농축산과/032-440-4364||강화군청 농정과/032-930-3387||영종구청 도시농업과/032-760-7455||옹진군청 농정과/032-899-2963)에 확인하세요.

인천광역시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농어업인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