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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· 농림축산어업

농어업인 수당

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(연1회, 현금지급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7.14
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· 농축산과
지역
인천광역시
분야
농림축산어업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농축산과/032-440-4362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 · 농업인 · 어업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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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 소재지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*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

- 시 소재지로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

1)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「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

2)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「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

3)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에 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지급 받은 자

지원 내용

농어가당 연 60만원 농어업인 수당 지급(연1회, 현금지급)

신청 방법

지급대상 신청 자격 및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신청기관에 제출

제출 서류

농어업인 수당 지급신청서

농업/임업/어업 경영체등록증

농업/임업/어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

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

서비스 목적

농어업 및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ㆍ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도모

문의처

농축산과/032-440-436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인천광역시 농어업 및 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

#농어업인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800000076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농축산과/032-440-436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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