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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행정·안전

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

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농업동물정책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/062-613-3052||동구청 일자리경제과/062-608-2724||서구청 경제과/062-360-7684||남구청 민생경제과/062-607-2754||북구청 시장산업과/062-410-6558||광산구청 산업혁신과/062-960-8513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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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조건

-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

-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

-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(반려견,반려묘)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

○ 지원금 : 1마리당 최대 4만원

○ 사업량 : 2,775두

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

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동물등록대행기관(동물병원) 방문 신청

- 제출서류 : 동물등록신청서,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

-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(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)

※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

제출 서류

동물등록신청서,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/062-613-3052||동구청 일자리경제과/062-608-2724||서구청 경제과/062-360-7684||남구청 민생경제과/062-607-2754||북구청 시장산업과/062-410-6558||광산구청 산업혁신과/062-960-851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동물보호법(제12조)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11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/062-613-3052||동구청 일자리경제과/062-608-2724||서구청 경제과/062-360-7684||남구청 민생경제과/062-607-2754||북구청 시장산업과/062-410-6558||광산구청 산업혁신과/062-960-851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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