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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생활안정

의로운 시민지원
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돌봄정책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기타(교육), 서비스(의료), 서비스(일자리), 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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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
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지원 내용

○ 대상요건

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
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
○ 지원내용

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

제출 서류

-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

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

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.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

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
문의처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16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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