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생활안정
의로운 시민지원
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돌봄정책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, 서비스(의료), 서비스(일자리),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지원 대상
○ (보건복지부)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○ (시 사회복지위원회)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지원 내용
○ 대상요건
- 보건복지부 :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
- 시 사회복지위원회 :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
○ 지원내용
- 특별위로금 지원 : 사망자 2,000만원, 부상자 100만원~1,500만원(1~9급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
제출 서류
-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
-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, 상해진단서
-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.소방관서등의 사건사고 확인서류
-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
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2900000016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정책과/062-613-339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