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주거·자립
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청년희망과
- 지역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청년희망과/061-286-283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5세 · 근로자·직장인
지원 대상
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지원 내용
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
1.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3.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4. 소득재산 신고서
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6.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7. 주민등록등본
8. 주민등록초본
8. 노동확인 서류(노동자),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(사업자)
9. 본인신용정보조회서
10.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
11.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
문의처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600000013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청년희망과/061-286-283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