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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주거·자립

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

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· 청년희망과
지역
전남광주통합특별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사업공고에 따른 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조건 요약
만 18세 ~ 45세 · 근로자·직장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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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도내 거주 18세~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

지원 내용

○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(최대 12개월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1.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
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3.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
4. 소득재산 신고서

5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6.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7. 주민등록등본

8. 주민등록초본

8. 노동확인 서류(노동자),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(사업자)

9. 본인신용정보조회서

10.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

11.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

문의처
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

#청년#저소득·취약계층#구직자·근로자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600000013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청년희망과/061-286-283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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