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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주거·자립
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7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 · 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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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
지원 내용
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
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
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퇴소시설 시설장 또는 체험홈운영기관장이 신청서 작성하여 자치구 제출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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