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· 주거·자립
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
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· 아동보육과
- 지역
- 대전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아동보육과/042-270-0673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17세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, 초.중.고 재학생
지원 내용
○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(현금) 지원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신청 불요
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보육과/042-270-067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