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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주거·자립

보호대상아동 심성관리비 지원

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아동에게 심성관리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4.28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· 아동보육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주거·자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조건 요약
만 0세 ~ 17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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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가정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중, 초.중.고 재학생

지원 내용

○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,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심성관리비(현금) 지원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별도신청 불요

문의처

아동보육과/042-270-067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1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보육과/042-270-067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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