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· 보육·교육
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· 아동보육과
- 지역
- 대전광역시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아동보육과/042-270-0682
- 조건 요약
- 만 6세 ~ 12세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법정 저소득층
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
서비스 목적
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
문의처
아동보육과/042-270-068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영유아보육법,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(제20조)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3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보육과/042-270-068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