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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· 보육·교육

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
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4.29

소관 기관
대전광역시 · 아동보육과
지역
대전광역시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42-270-0682
조건 요약
만 6세 ~ 12세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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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법정 저소득층

○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

지원 내용

○ 지원금액 : 입소료 95,000원(연1회), 현장학습비 70,000원(분기)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

서비스 목적

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,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

문의처

아동보육과/042-270-068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영유아보육법,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(제20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13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아동보육과/042-270-068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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