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· 행정·안전
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
소방시설 안전점검
- 소관 기관
- 대전광역시 · 토지정보과
- 지역
- 대전광역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2024.09.01~2024.12.31 마감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2~23)/-
- 조건 요약
- 무주택세대
지원 대상
○ 대상 :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
- 연면적 600㎡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- 소유자가 구속,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-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
※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소방시설 작동점검 (비용부담 없음)
○ 추진방법 :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
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- 방문신청 :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중구 중앙로 101,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)
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 접속(본인인증)-검색창 '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점검) 지원'
제출 서류
피해주택 안전관리(소방시설 점검) 지원 신청서
※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)
서비스 목적
피해주택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임차인의 생명 및 재산 보호
문의처
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2~23)/-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(제10조),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(제6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000000065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(042-270-6522~23)/-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