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행정·안전
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보급
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설치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· 에너지산업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에너지산업과/052-229-6485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
지원 내용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에 신청
- 시군구 : 해당 구군별 취합 선정
제출 서류
주소지 관할 구·군청 문의
문의처
에너지산업과/052-229-648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#어르신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0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에너지산업과/052-229-648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