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생활안정
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
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,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· 건축정책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공고문 참조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건축정책과/052-229-4415
- 조건 요약
- 만 19세 ~ 39세 · 무주택세대
지원 대상
- 19세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
-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지원 내용
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
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
※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
신청 방법
온라인신청 :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
제출 서류
□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(신규, 변경) 신청서
-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
-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주택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 사본
-주민등록 등본(주소변동 포함)
-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*2025년 기준, 전국 단위, 전체 세목
-건강보험납부확인서(2025.10~12월)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)
-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
-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
□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
☞ 온라인 신청·접수 홈페이지(주거포털 시스템) 에서 신청
-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
(계좌이체내역, 통장사본, 원리금납입증명서 등)
서비스 목적
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으로 결혼율 제고
문의처
건축정책과/052-229-441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주거기본법(제3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3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축정책과/052-229-441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