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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생활안정

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

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,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· 건축정책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공고문 참조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건축정책과/052-229-4415
조건 요약
만 19세 ~ 39세 · 무주택세대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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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- 19세~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

-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

-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(건강보험료 납부 기준)

지원 내용

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

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

※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

신청 방법

제출 서류

□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(신규, 변경) 신청서

-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

-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
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-주택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 사본

-주민등록 등본(주소변동 포함)

-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-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*2025년 기준, 전국 단위, 전체 세목

-건강보험납부확인서(2025.10~12월),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이력)

-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

-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

□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

☞ 온라인 신청·접수 홈페이지(주거포털 시스템) 에서 신청

-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

(계좌이체내역, 통장사본, 원리금납입증명서 등)

서비스 목적

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으로 결혼율 제고

문의처

건축정책과/052-229-441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주거기본법(제3조)

#청년#저소득·취약계층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3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건축정책과/052-229-441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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