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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생활안정
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2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· 상생지원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조건 요약
영업 중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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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․무등록*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

신청 방법

ㅇ 방문신청 :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

-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

- 052-283-4323(내선번호 2391)

제출 서류

지원신청서,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

문의처

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15조)

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3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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