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생활안정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· 상생지원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- 조건 요약
- 영업 중
지원 대상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신규․무등록* 소상공인
지원 내용
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매월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씩 장려금 적립 지원
신청 방법
ㅇ 방문신청 : 중소기업중앙회 울산공제사업센터
-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5층
- 052-283-4323(내선번호 2391)
제출 서류
지원신청서,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최근 1년 매출액 서류
문의처
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15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3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