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생활안정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· 상생지원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반기,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- 조건 요약
- 영업 중
지원 대상
소상공인(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)
지원 내용
점포 환경개선, 홍보 및 광고,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
신청 방법
울산신용보증재단 -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제출 서류
공고문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
서비스 목적
○ 울산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
○ 울산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및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
문의처
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,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13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/052-229-282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