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임신·출산
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· 저출생대응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2025.02.01~2025.09.30 마감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
지원 대상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지원 내용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
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
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
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신청 방법
○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
서비스 목적
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
문의처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모자보건법(제11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71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