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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임신·출산

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
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0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· 저출생대응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2025.02.01~2025.09.30 마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
조건 요약
만 18세 ~ 44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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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
지원 내용
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

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
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

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

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
신청 방법

○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

서비스 목적

한의약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임신가능성을 높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함

문의처

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모자보건법(제11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건강·의료#청년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71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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