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주거·자립
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(임산부·영아·고령자 바우처택시)
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(자부담 외 요금 지원)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· 교통관리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52-292-8253
- 조건 요약
- 임산부
지원 대상
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, 영아, 고령자
1) 임산부(임신등록일로부터 ~ 출산 후 6개월까지)
2) 영아(출생부터 ~ 12개월 이하까지)
3) 고령자(80세부터 ~ )
지원 내용
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(자부담 외 요금 지원)
- 기본요금 3km당 1,000원 / 추가요금 417m당 100원, 100초당 100원 / 상한요금 4,500원
-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
신청 방법
-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에서 신청(이용자 등록 및 서류 첨부), 고령자는 FAX(052-292-0065)로 신청 가능. 신청 승인 후 콜센터 전화하여 이용
※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(052-292-8253)로 안내!
제출 서류
· 임산부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
· 영 아 : 주민등록등본
· 고령자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서비스 목적
교통약자(임산부·영아·고령자) 이동편의 증진
문의처
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52-292-8253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71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52-292-8253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