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보건·의료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)
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, 점검 및 유지보수, 상담 및 정보제공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- 조건 요약
- 만 0세 ~ 24세 · 장애인
지원 대상
○ 소 득 : 제한없음
○ 연 령 :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・청소년
○ 선정기준 :
1.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・청소년
2.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(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
*「장애인복지법」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·군·구에서 발행하는 “장애인등록증(부장애: 지체 및 뇌병변 장애)”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
** 정신적 장애 : ① 발달장애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), ② 정신장애(정신장애인)
지원 내용
1.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
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
2. 점검 및 유지보수
① 정기점검 : 반기별 최소 1회(예: 교환, 부품교체, 프레임 변경, 맞춤 보정 등)
② 수시점검 :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(예: AS, 소모품교환, 수리, 교정 등)
3. 상담 및 정보제공
① 초기상담 :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,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,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, 치수측정 등
② 수시상담 :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, AS 상담 등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제출 서류
- 신분증
- 건강보험증
- 기타 증빙서류
서비스 목적
지체 및 뇌병변,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
문의처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73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