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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보건·의료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가족이음서비스)

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0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· 복지정책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기타(상담), 이용권
신청 기한
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조건 요약
만 18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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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

○ 연 령 : 제한없음

○ 가구특성 : 예비부모(결혼한 성인), 조부모‧한부모, 자녀(연령제한없음)를 둔 부모

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
○ 선정기준

1. (고위험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정신과)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

2. (잠 재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

※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(낮은) 순

지원 내용

1. 심리상담 프로그램(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)

2.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(선택)

3. 부모·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(선택)

4.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(부모자조모임)(선택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제출 서류

- 신분증

- 건강보험증

- 기타 증빙서류(신경정신과,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) 등

서비스 목적

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,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, 능력,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#임신·출산·육아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74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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