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· 보건·의료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가족이음서비스)
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
- 소관 기관
- 울산광역시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울산광역시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, 이용권
- 신청 기한
- 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
지원 대상
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
○ 연 령 : 제한없음
○ 가구특성 : 예비부모(결혼한 성인), 조부모‧한부모, 자녀(연령제한없음)를 둔 부모
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○ 선정기준
1. (고위험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정신과)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가 있는 자
2. (잠 재)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가 있는 자
※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소득수준(낮은) 순
지원 내용
1. 심리상담 프로그램(월 3회 이상으로 필수 구성)
2.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(선택)
3. 부모·자녀 또는 부부관계 개선프로그램 (선택)
4.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(부모자조모임)(선택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제출 서류
- 신분증
- 건강보험증
- 기타 증빙서류(신경정신과, 정신과 진단서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) 등
서비스 목적
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,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, 능력,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
문의처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#임신·출산·육아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74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