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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임신·출산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임산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)

심리지원서비스, 산모학교서비스, 건강증진서비스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0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· 복지정책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임신·출산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조건 요약
만 18세 ~ 48세 · 여성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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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

○ 연 령 : 제한없음

○ 선정기준 :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3년 미만 산모

(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)

※ 가족이음서비스,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, 사랑나눔안마서비스,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
○ 우선순위 : 1.미혼모, 한부모, 2.첫아이가구, 3. 다문화가정, 4.기초생활수급자

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

지원 내용

1. 심리지원서비스

① 출산 전·후 우울증 예방,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

② 출산 전·후 신체·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

2. 산모학교서비스

① 산전교육: 태교, 출산교육, 임산부 위생교육

② 산후교육: 신생아관리 위생교육, 베이비마사지, 이유식만들기 등

③ 식단관리: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, 식단관리 등

3. 건강증진서비스

① 정서안정: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(명상·태교 교실)

② 건강체조: 가벼운 생활스트레칭, 임산부체조

③ 체형교정: 출산 전·후 체형관리(골반교정, 안마 등)를 위한 부가서비스

※체형교정 서비스는 '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'만 제공가능함.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제출 서류

- 신분증

- 건강보험증

- 기타 증빙서류(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) 등

서비스 목적

산전·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 향상,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산모의 생활건강 증진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#임신·출산·육아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74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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