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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· 보건·의료

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(성인심리지원서비스)

심리상담, 가족상담 제공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10

소관 기관
울산광역시 · 복지정책과
지역
울산광역시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기타(상담), 이용권
신청 기한
해당연도 1~2월(모집기간 별도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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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소 득 : 중위소득 160% 이하

○ 연 령 : 만 19세 이상

※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가족이음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

○ 선정기준

1.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 정신과) 진단서

2.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

3.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(복지관등) 추천자

○ 우선순위 :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자(진료확인서 제출)

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) 순, 소득수준 순

※ 폭행,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 (희망복지지원단, 지역내 사회복지기관,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,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)

지원 내용

1.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

① 심리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

②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

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

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

2. 가족상담 진행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제출 서류

- 신분증

- 건강보험증

- 기타 증빙서류(신경정신과, 정신과 진단서, 임상심리사 소견서, 추천서 등)

서비스 목적

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·장년 대상자에게 심리정서지원으로 심리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#임신·출산·육아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3100000074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복지정책과/052-229-3426||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/052-243-480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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