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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보육·교육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경기도 · 이민사회지원과
지역
경기도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조건 요약
만 6세 ~ 12세 · 다문화가족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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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다문화가족 자녀

지원 내용
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제출 서류

문의처
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,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
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2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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