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보육·교육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이민사회지원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- 조건 요약
- 만 6세 ~ 12세 · 다문화가족
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 자녀
지원 내용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제출 서류
문의처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,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2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