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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보호·돌봄

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

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경기도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경기도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기도청/031-8008-4437
조건 요약
만 6세 ~ 64세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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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

-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(만65세미만)로서 다음의 ①과② 또는 ①과③을 모두 만족하는자

· 독거 또는 취약가구

· 기능제한점수 360점(아동280점)이상 이면서 상시 인공호흡기를 착용하는 사지마비 와상장애인

· 기능제한점수 413점(아동336점)이상이면서 사지마비 와상장애인

※ 독거가구 :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

※ 취약가구 :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19세미만,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최대 330시간(국비급여, 도 추가급여, 24시간급여 모두 합하여 840시간 한도) 추가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문의처

경기도청/031-8008-4437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청/031-8008-4437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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