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보육·교육
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
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훈련 참여 및 자격취득 수당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청소년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청소년과/031-8008-2575
- 조건 요약
- 만 15세 ~ 24세
지원 대상
○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에 참여한 자
○ 자격증 취득자
지원 내용
○ 자립훈련 참여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립훈련 참여수당을 지원(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- 15만원 (20~29시간 과정 이수)
- 20만원 (30~44시간 과정 이수)
- 25만원 (45시간 이상 과정 이수)
○ 자격취득 수당 : 지원대상에게 연 1회 자격취득 수당 20만원을 지원(꿈울림카드,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)
신청 방법
○ (자립훈련참여수당) 센터 등록 → 자립계획서 수립 → 자립훈련과정 참여 → 과정 이수 후 수당 신청 (센터에 신청)
○ (자립자격취득수당) 센터 등록 → 자립계획서 수립 → 자격증 취득 → 취득 후 수당 신청 (센터에 신청)
제출 서류
○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 등록
○ 자립게획서 작성
서비스 목적
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훈련과정 참여 활성화 및 전문적인 기술 습득 지원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 및 안정적인 자립 지원
문의처
청소년과/031-8008-257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2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청소년과/031-8008-257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