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보호·돌봄
경로식당무료급식및식사배달지원
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제공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노인복지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보호·돌봄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,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,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기도 노인복지과/031-8008-2529
- 조건 요약
- 만 60세 이상 ·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○ 경로식당 무료급식 :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
○ 재가노인 식사배달 :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
지원 내용
○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
○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(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)
제출 서류
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문의처
경기도 노인복지과/031-8008-2529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노인복지법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4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 노인복지과/031-8008-2529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