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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행정·안전

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

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(1,2,중복3급)에게 냉난방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경기도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경기도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신청 불필요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3
조건 요약
장애인 · 중위소득 50% 이하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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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
○ 지원내용

- 난방비 :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(1, 2, 3, 11, 12월)

- 냉방비 :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(7, 8, 9월)

신청 방법

○ 신청불필요

-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

-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(제6조)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4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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