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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보건·의료

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
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(입원비 등) 본인부담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경기도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경기도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조건 요약
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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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

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
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

○ 지원내용

- 의료비 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
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구비서류: 지급신청서(서식), 영수증(의료비 명세서), 입퇴원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제17조)

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4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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