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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보건·의료

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

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, 재활치료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5.11.27

소관 기관
경기도 · 장애인복지과
지역
경기도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매년 1월말~2월초경 대상자 모집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||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31
조건 요약
만 0세 ~ 20세 · 장애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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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

※ 단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

※ 저연령, 저소득순 우선 선정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(장애인등록)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

※ 단, 영유아(만6세 미만)의 경우,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

○ 지원내용 :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/인 한도 내 지원

-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

※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/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(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문의처

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||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3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18조)

#임신·출산·육아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4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14||장애인복지과/031-8008-243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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