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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생활안정

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지역
경기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조건 요약
영업 중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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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

지원 내용

○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, 분기별 지원(최대 5년)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: https://gmr.or.kr/

- 경기바로 홈페이지 : https://ggbaro.kr/

제출 서류

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
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
③ 본인명의 통장사본

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
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

※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
문의처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

#소상공인·자영업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5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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