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생활안정
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1인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소상공인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- 조건 요약
- 영업 중
지원 대상
○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
지원 내용
○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, 분기별 지원(최대 5년)
신청 방법
제출 서류
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③ 본인명의 통장사본
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
※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5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