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보육·교육
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청소년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7~8월 중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청소년과/031-8008-2575
지원 대상
○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
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지원 내용
○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
-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
-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
신청 방법
○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(우편 또는 공문)
서비스 목적
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
문의처
청소년과/031-8008-257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(제5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6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청소년과/031-8008-257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