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경기도 · 보육·교육

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
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31

소관 기관
경기도 · 청소년과
지역
경기도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매년 7~8월 중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청소년과/031-8008-2575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

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
지원 내용

○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

-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

-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

신청 방법

○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(우편 또는 공문)

서비스 목적

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

문의처

청소년과/031-8008-257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(제5조)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6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청소년과/031-8008-2575)에 확인하세요.

경기도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아동·청소년·학생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