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생활안정
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
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명예수당 지원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자치행정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- 조건 요약
- 만 65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생활보조비 :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%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명예수당 :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(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)
장제비 :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
지원 내용
생활보조비 :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중위소득 100%이하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
명예수당 :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에게 월 10만원 지원(생활보조비와 중복지급 불가)
장제비 : 생활보조비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100만원 지원
신청 방법
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청 방문 신청
제출 서류
1. 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1부.(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필요)
2.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.
3.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.
4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.
문의처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8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자치행정과/031-8008-409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