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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생활안정
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점포환경개선,시스템개선,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, 판로개척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2.09

소관 기관
경기도 · 소상공인과
지역
경기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연초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조건 요약
영업 중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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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
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
지원 내용
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
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
신청 방법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
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내 공고문 참조

제출 서류

1.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

2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

3.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

4.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
5.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

문의처
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7조)

#소상공인·자영업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18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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