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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생활안정

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

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10.20

소관 기관
경기도 · 복지정책과
지역
경기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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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

지원 내용

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

신청 방법
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
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gcfwc.ggwf.or.kr/)
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(1899-6014)

제출 서류

공통서류 없음

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

서비스 목적

도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한 금융안전망 구축

문의처

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67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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