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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문화·환경

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

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경기도 · 체육진흥과
지역
경기도
분야
문화·환경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6년 접수 마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기도 체육진흥과/031-8008-4535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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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1), 2), 3), 4) 요건을 모두 충족

1)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

* 용인, 고양, 남양주, 의정부, 부천, 성남, 여주 사업 미참여

2)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수준 이하인 체육인

※ 소득인정액 :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

3) 19세 이상 체육인 (주민등록 상 2007.12.31. 이전 출생 자)

4)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(현역선수, 지도자, 심판, 선수관리자, 행정종사자)을 충족하는 체육인

지원 내용

○ 사업규모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,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, 지도자, 심판 등 체육인

○ 지원금액 : 1명당 연간150만원 *선정인원이 많은경우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

○ 지원시기 :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(현금)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(본인만 해당) 또는 방문 신청(본인 또는 대리인)

○ 온라인신청 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(본인)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(본인 또는 대리인)

제출 서류

○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, 대상자별 증빙자료,설문동의서(선택), 사회보장급여(자격)사실확인서 1부(대상자에 한함)

* (대리인)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, 방문자 신분증 지참

** (방문자 신분증)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제시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 신청 시

- 주민등록등본

- 기초자격정보

- 장애인자격정보

- 차상위 자격정보

서비스 목적

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

문의처

경기도 체육진흥과/031-8008-453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(제7조)

#저소득·취약계층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704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 체육진흥과/031-8008-453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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