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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보호·돌봄

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
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경기도 · 가족정책과
지역
경기도
분야
보호·돌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기도 콜센터/031-120
조건 요약
만 0세 ~ 12세 · 초등학생

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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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

-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(가~라형은 자동 지원)

-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

○ 참여 시·군(14개) : 안산, 평택, 시흥, 광명, 이천, 구리,안성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연천, 광주, 가평

지원 내용

○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신청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/main/main.do)

제출 서류

-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)

-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(홈페이지 또는 앱)※ 마형 확인용

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연계 가능)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)

문의처

경기도 콜센터/031-120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#아동·청소년·학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725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 콜센터/031-120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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