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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· 생활안정

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

아토피 천식 안심학교, 예방관리센터 등 채널 다양화를 통해 환우의 접근성 확보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4

소관 기관
경기도 · 건강증진과
지역
경기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경기도 건강증진과/031-8030-3252||경기도북부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/1577-6013||경기도남부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/1577-9642
조건 요약
질병·질환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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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 운영 :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·어린이집

○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 -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: 천식(J45-46), 아나필락시스(T780)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

○ 취약계층 아토피·천식 의료비 지원 :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(L20), 천식(J45~46) 진단을 받은 자

- 취약계층 : 중위소득 80%이하 가정
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의료 차상위계층, 장애아, 한부모가정,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

○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: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(L20) 진단을 받은 자

○ 블라이저(천식흡입기) 대여 : 호흡기 질환자(천식, 기관지염 등)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

지원 내용

□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 운영

-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

- 대상자 별 교육(환아, 학부모, 전교생 대상)

- 교육 자료 지원

- 아토피·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

-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(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)

○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

-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(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)

□ 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

○ 아토피·천식 등록 환아 관리

○ 알레르기질환 상담

○ 취약계층 아토피·천식 의료비 지원

-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(L20), 천식(J45~46) 진단을 받은 자

-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(소급 지원 불가)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

○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

-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(L20) 진단을 받은 자

- 일반 : 상, 하반기 1개 씩 지급/취약계층 : 상, 하반기 2개 씩 지급
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
○ 네블라이저(천식흡입기) 대여

- 호흡기 질환자(천식, 기관지염 등)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

-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(※ 단, 천식(J45~46)인 경우 3개월)

신청 방법
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건소

제출 서류

□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

○ 응급 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

-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(학교에서 발급)

-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(천식(J45~46), 아나필락시스(T780))

- 약제비 영수증

- 통장 사본

-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)

□ 아토피·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

○ 취약계층 아토피·천식 의료비 지원

-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- 진단서,소견서,진료확인서 중 택1(반드시 상병코드 기재)

- 진료비,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(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)
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

- 통장 사본

-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)

○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

<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 운영 공통서류>

-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- 상병코드(L20) 기재된 진단서,소견서,진료확인서 중 택1(당해연도 발행본)

※ 1,2,3월 신청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

※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

-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)

<취약계층 추가서류>
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

-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

예) 다문화가정 : 가족관계증명서

한부모가정 : 한부모가정 증명서

기초생활수급자 등 : 수급권자 증명서

장애아 : 장애인증명서(또는 장애인증)

○ 네블라이저(천식흡입기) 대여

-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
-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(벤톨린 등 약물 기재)

-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)

서비스 목적

아토피 천식 질환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상담을 바탕으로 알레르기 걱정 없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

문의처

경기도 건강증진과/031-8030-3252||경기도북부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/1577-6013||경기도남부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/1577-964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경기도 아토피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80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 건강증진과/031-8030-3252||경기도북부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/1577-6013||경기도남부 아토피·천식 교육정보센터/1577-964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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