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· 주거·자립
햇살하우징 사업
난방비 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- 소관 기관
- 경기도 · 주택정책과
- 지역
- 경기도
- 분야
- 주거·자립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경기도/031-120
- 조건 요약
- 중위소득 50% 이하
지원 대상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지원 내용
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
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
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신청 방법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
서비스 목적
에너지효율화 주택개조를 통한 저소득층의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
문의처
경기도/031-120
근거 법령·자치법규
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100000085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경기도/031-120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