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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· 보건·의료

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
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충청북도 · 보건정책과
지역
충청북도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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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
지원 내용
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정신건강복지센터

문의처

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제14조)

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06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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