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· 행정·안전
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· 양성평등가족정책관
- 지역
- 충청북도
- 분야
- 행정·안전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
- 조건 요약
- 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
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지원 내용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서비스 목적
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
문의처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,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,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