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충청북도 · 행정·안전

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

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1

소관 기관
충청북도 · 양성평등가족정책관
지역
충청북도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
조건 요약
한부모·조손가정 · 중위소득 50% 이하 · 중위소득 51~75%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세대(조손가족 포함)

○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

○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

지원 내용

○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(상반기 1~2월, 하반기 11~12월)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서비스 목적

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

문의처

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,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,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7조)

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주거·주택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18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양성평등가족정책관/043-220-3935)에 확인하세요.

충청북도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저소득·취약계층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