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· 농림축산어업
가축 기후변화 대응 시설 지원
축산농가에 축사 온도조절 관련 설비 시공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· 축수산과
- 지역
- 충청북도
- 분야
- 농림축산어업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축수산과/043-220-3735
- 조건 요약
- 만 18세 이상 · 축산업인
지원 대상
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지원 내용
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- 지원내용 :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(환풍기, 열풍기 등)
- 지원기준 : 1,500만원/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
서비스 목적
○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
- 지원대상 : 축산업 허가(등록) 농가
문의처
축수산과/043-220-373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(제11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2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축수산과/043-220-373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