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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· 생활안정

충북행복결혼공제

미혼 청년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3

소관 기관
충청북도 · 인구청년정책담당관
지역
충청북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
조건 요약
만 19세 ~ 39세 · 농업인 · 근로자·직장인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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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도내 거주 중소(견)기업 미혼 청년(19세~39세)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 대표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충북도에 거주하는 19~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(견)기업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

○ 지원기간 : 5년

○ 지원내용 : 청년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,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

- 근로자(기본형) : 월 8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기업 20만원, 근로자 30만원)

- 농업인·소상공인 : 월 6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농업인·소상공인 30만원)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

서비스 목적

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,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

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(견)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

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문의처

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3조),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8조)

#청년#소상공인·자영업#농어업인#구직자·근로자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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