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· 생활안정
충북행복결혼공제
미혼 청년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· 인구청년정책담당관
- 지역
- 충청북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
- 조건 요약
- 만 19세 ~ 39세 · 농업인 · 근로자·직장인
지원 대상
○ 도내 거주 중소(견)기업 미혼 청년(19세~39세)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 대표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충북도에 거주하는 19~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(견)기업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
○ 지원기간 : 5년
○ 지원내용 : 청년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,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
- 근로자(기본형) : 월 8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기업 20만원, 근로자 30만원)
- 농업인·소상공인 : 월 6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농업인·소상공인 30만원)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
서비스 목적
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,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
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(견)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
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문의처
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3조),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8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1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