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· 보육·교육
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저출산 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(1인당 60만원한도)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교육청 · 재정복지과
- 지역
- 충청북도
- 분야
- 보육·교육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재정복지과/043-290-2576
- 조건 요약
- 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다자녀가구
지원 대상
○ 다자녀학생
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
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
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지원 내용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문의처
재정복지과/043-290-2576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8000000000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재정복지과/043-290-257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