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충청북도 · 보육·교육

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저출산 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(1인당 60만원한도)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4

소관 기관
충청북도교육청 · 재정복지과
지역
충청북도
분야
보육·교육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재정복지과/043-290-2576
조건 요약
초등학생 · 중학생 · 고등학생 · 다자녀가구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다자녀학생

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

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

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
지원 내용
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
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
문의처

재정복지과/043-290-2576

#임신·출산·육아#아동·청소년·학생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800000000020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재정복지과/043-290-2576)에 확인하세요.

충청북도교육청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임신·출산·육아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