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· 생활안정
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
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· 복지정책과
- 지역
- 충청북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삼일절, 광복절 지급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
- 조건 요약
- 만 60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지원 대상
○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
-
지원 내용
○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- 년 2회 지급 : 삼일절, 광복절
신청 방법
○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
- 별도 신청 불필요
서비스 목적
독립유공자 유족등 위문품 지급등을 통해 예우 증진 등
문의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(제4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1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