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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· 생활안정

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

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12

소관 기관
충청북도 · 복지정책과
지역
충청북도
분야
생활안정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삼일절, 광복절 지급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
조건 요약
만 60세 이상 · 국가보훈대상자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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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

-

지원 내용

○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

- 년 2회 지급 : 삼일절, 광복절

신청 방법

○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

- 별도 신청 불필요

서비스 목적

독립유공자 유족등 위문품 지급등을 통해 예우 증진 등

문의처
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(제4조)

#보훈대상자#어르신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19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14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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