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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· 행정·안전

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

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8.03

소관 기관
충청북도 · 복지정책과
지역
충청북도
분야
행정·안전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설, 추석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23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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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

지원 내용

○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(설, 추석) 위문물품 지원

신청 방법

○ 방문 또는 유선 신청

-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

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
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증빙서류 등

서비스 목적

○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(설, 추석) 위문물품 지원

문의처
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23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사회복지사업법(제4조),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31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23)에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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