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 · 보건·의료
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
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, 치료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· 보건정책과
- 지역
- 충청북도
- 분야
- 보건·의료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- 조건 요약
- 만 19세 이상
지원 대상
○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(입원비, 외래진료비, 응급이송비)
지원 내용
❍ 지원기준(대상)
- 연령제한 없음
-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
-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
-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
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
- 1년 1회 지원 원칙,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
-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,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
❍ 지원순위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
- 기타 경제적,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
❍ 지원범위[본인부담 비용만 가능(본인부담금, 선택진료비 등)]
- 입원비(연 최대 300만원), 외래 진료비(연 60만원), 응급이송비(최대 35만원), 검사료(연 최대20만원) * 지원
*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,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
❍ 신청기간 :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※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
❍ 신청기관 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
신청 방법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통장사본, 의료비 영수증(진단서)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(의료급여) 자격확인서
서비스 목적
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, 치료 공백을 예방함으로써 자살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회복 지원
문의처
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제15조),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제20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3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