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·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충청북도 · 보건·의료

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

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, 치료

최종 확인 2026.10.30 · 원문 수정 2026.09.02

소관 기관
충청북도 · 보건정책과
지역
충청북도
분야
보건·의료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 기관
-
전화 문의
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조건 요약
만 19세 이상

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광고

지원 대상

○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(입원비, 외래진료비, 응급이송비)

지원 내용

❍ 지원기준(대상)

- 연령제한 없음

-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

-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

-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

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

- 1년 1회 지원 원칙,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

-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,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

❍ 지원순위

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

- 기타 경제적,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

❍ 지원범위[본인부담 비용만 가능(본인부담금, 선택진료비 등)]

- 입원비(연 최대 300만원), 외래 진료비(연 60만원), 응급이송비(최대 35만원), 검사료(연 최대20만원) * 지원

*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,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

❍ 신청기간 :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※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

❍ 신청기관 :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

신청 방법

○ 주민등록상 주소지 내 보건소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제출 서류
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통장사본, 의료비 영수증(진단서)

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

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(의료급여) 자격확인서

서비스 목적

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, 치료 공백을 예방함으로써 자살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회복 지원

문의처

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
근거 법령·자치법규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제15조),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(제20조)

#건강·의료
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3000000133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)에 확인하세요.

충청북도의 다른 혜택

비슷한 대상의 혜택 · 건강·의료

광고

지원금·복지 뉴스 · 다이어리포인트

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