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· 임신·출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
- 소관 기관
- 충청남도 · 보훈정책과
- 지역
- 충청남도
- 분야
- 임신·출산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, 방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- 조건 요약
- 만 18세 ~ 44세 · 여성 · 출산·입양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※ 예외지원 대상 :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(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, 북한이탈주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)
지원 내용
○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
- 소득기준,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문의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
근거 법령·자치법규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#임신·출산·육아#장애인#저소득·취약계층#한부모·다문화·1인가구#건강·의료#청년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4000000232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66)에 확인하세요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