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남도 · 생활안정
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
승차권 금액의 25%를 지역화폐(앱)으로 지원(연 100만원 한도)
- 소관 기관
- 충청남도 · 교통정책과
- 지역
- 충청남도
- 분야
- 생활안정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(단,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종료일 기준,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)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접수 기관
- -
- 전화 문의
-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/041-635-4575||천안시 교통정책과/041-521-5837||아산시 대중교통과/041-540-2577
- 조건 요약
- 만 7세 이상
지원 대상
정기승차권(천안, 아산 ↔ 수도권)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천안, 아산주민
지원 내용
지원대상: 정기승차권(천안, 아산 ↔ 수도권)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천안, 아산 주민
지원내용: 승차권 금액의 25%를 지역화폐(앱)으로 지원(연100만원 한도)
신청 방법
홈페이지 회원가입 → 지원 신청 → 지역화폐 수령(익월)
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
※ 천안시민의 경우,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(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)
② 회원가입 시, 지원 대상 증빙자료 첨부 필수(가입 월에 발급)
-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: 재학증명서
※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 :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※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(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) 또는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 에서 발급 가능
③ 회원가입 후,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
-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: 연 2회(3월, 9월)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주민 : 연 1회(5월)
※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
제출 서류
○ 신청인 제출 서류
1.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자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(이상 3종)
* 매년 1회 제출(5월)
2. 학생
-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(이상 1종)
* 매년 2회 제출(3월, 9월)
○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
- 주민등록주소지
서비스 목적
철도를 이용하여 수도권으로 통학, 통근하는 천안, 아산 지역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도모
문의처
충청남도 교통정책과 /041-635-4575||천안시 교통정책과/041-521-5837||아산시 대중교통과/041-540-2577
근거 법령·자치법규
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출처 행정안전부 「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」(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, 서비스ID 644000000837). 정부24(보조금24) 원문 보기
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,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. 신청 전 담당 기관(충청남도 교통정책과 /041-635-4575||천안시 교통정책과/041-521-5837||아산시 대중교통과/041-540-2577)에 확인하세요.



